학적변동 신청 기간 : 2018년 8월 1일(수)~27일(월) 16:00

   

1.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육아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1) 방법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지원자료실 - 학적변동서류 다운로드하여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 확인도장 받아 학사지원부에 제출함.

 

      . 일반휴학

           - 석사2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나.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라. 출산휴학

          - ‘출산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아이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2) 구비서류

      가.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다.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라. 출산휴학 :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