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회칙 “제5장 선거”에 의거하여 제 24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총학생회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첨부된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공고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공약 및 선거운영상황은 보건대학원 홈페이지에 통보되며, 선거기간 보건대학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 다 음 -




1.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속 석사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인자로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22년 11월 08일(화) ~ 11월 14일(월) (7일간)




3. 입후보자 등록 서류 (유첨참조)

가. 입후보자등록신청서

나. 서약서

다. 공약서 (자유양식)

라.(선택) 등록 후 선거홍보 동영상 제출 시, 보건대학원 밴드 게시 가능.



4. 입후보자 등록서류 제출처

가. 이메일 접수 : junghwa211@naver.com 제23대 선거관리위원장 한정화

* 모든 서류 및 문의사항은 위 e-mail로만 접수되며, 2022년 11월 14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5. 총학생회장 선거 일정


가. 2022년 11월 07일(월)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나. 2022년 11월 08일(화) ~ 11월 14일(월):입후보자 등록 기간

다. 2022년 11월 15일(화):입후보자 공고(보건대학원 홈페이지)

라. 2022년 11월 15일(화) ~ 23(수) : 입후보자 홍보활동

마. 2022년 11월 18일(금) : 입후보자 연설 및 학생총회

바. 2022년 11월 22일(화) ~ 11월 23일(목) : 총학생회장 선거

사. 2022년 11월 24일(목):개표 및 당선자 공고(보건대학원 홈페이지)





6. 선거방법 : 온라인 투표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7. 제23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한정화(감사), 이진경(부감사), 정해인(문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제23대 선거관리위원장 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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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회칙





제5장 선거 




제14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모든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위해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본 회칙 제10조5항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장단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당해 연도 학생회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16조 (선거방법과 시기)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필요시 동반 출마할 수 있다.

2. 선거는 11월 중에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

 

제17조 (당선)

1. 당선은 유권자 중 최다 득표를 얻은 경우로 한다.

2. 단일 후보일 때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경우로 한다.

 

제18조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당선 무효, 효력 상실, 기타 사유로 총학생회장단이 공석이 될 경우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9조 (후보 불출마)

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시, 각 전공 기수 대표자(이하 “기대표”)가 모여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총학생회장단을 운영한다.

 

제20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사항은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 (기대표 선거)

1. 기대표의 임기는 5학기이다.

2. 기대표는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각 전공 기수별로 선출한다.

3. 기대표 휴학 등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 대직자 1인을 정하여 대리 활동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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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원 교내 장학제도 안내 및 운영지침




3. 장학제도별 안내 및 운영지침




가. 일반 장학금

1) 지원규모 : 당해연도 납입 등록금 총액의 5%를 배정하며, 본 지침에서 등록금 총액이라 함은 학비감액 대상자에 대한 학비감면액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일반 장학금은 선발 조건에 따라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과 보건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일반장학금 중 성적장학금은 4개 전공학과별 재학생 수(학비 감액자 수를 제외한 일반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전공학과별로 배분한다.


2) 구분별 선발 요건 :


(가) 성적장학금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 학기의 성적에 의하여, 전공학과별 재학생의 성적순에 따라 선발한다. 단 전 학기 성적의 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결정한다. ① 수강신청 학점이 많은 학생 우선, ② 등록학기 수가 많은 학생 우선, ③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우선.


(나) 공로장학금은 보건대학원 학생회장에게 지급한다.


3) 성적장학금 수혜자의 조건 : 성적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학비 감액률이 30% 이상이 아닌 학생


(나) 근로장학금 이외의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학생


(다) 전 학기에 6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 이상의 학점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4) 성적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 최우수 성적장학금 : 전공학과별로 1인씩을 선발하여 해당 학기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5) 공로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액 : 당해 학기 학생회 회장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학기 당 200만원으로 한다.


6) 보건장학금


(가) 학업을 유지하는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우선 지급한다.


(나) 장학금 희망자는 장학금신청서 , 경제수준 지표 등을 갖춰 신청하며 보건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수혜자를 결정한다.


(다) 1인당 수혜금액은 200만원 이상 등록금 100%까지이며 지급금액은 수혜자의 경제적 사정과 장학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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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등록신청서, 서약서, 공약서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