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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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미래건강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함)라 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의료원 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   이 연구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미래 보건의료 환경의 역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한국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 건강위험요인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미래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3. 미래 사회환경 변화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에 관하여 연구한다.

4. 기타 미래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5. 정기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소 주최의 교육 활동을 추진한다.

6.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미래건강 연구의 세계화에 기여한다.

제 4 조 (연구센터)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1. 연구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2 장 구성 및 임원

제 5조 (조직)

①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연구부

2. 일환경건강센터

② 본 연구소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제 6조 (분장업무)

연구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적인 연구 업무.

2.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등 일반행정업무

3. 학술활동 관련 대외 업무 및 자료관리 업무

4. 대외 사업기획 업무

제 7조 (임원 및 연구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 및 연구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운영위원 15명 이내

3. 자문위원 15명 이내

4. 부장 1명

5. 연구원 약간명

6. 연구 보조원 약간명

7. 간사 1명(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 8조 (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본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부장)

① 부장은 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본교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의 위촉)

① 연구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연구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 보조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 11조 (간사)

연구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3 장 위원회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연구실장과 연구지원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     ③ 당연직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 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사항

5. 기타 미래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14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연구개발 및 결과 확산에 관한 학문적․정책적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 15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일차적으로 국내외 연구지원기관의 연구비와 학술단체의 연구비,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향후 자체 수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16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17조 (예산 및 사업계획서)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조 (결산 및 사업보고서)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조 (감사)

연구소의 재정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본교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0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 5 장 해산

제 21조 (통폐합 및 해산)

① 연구소의 평가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본교는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교에서 유사기관과 통․폐합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규정 개정 및 준용

제 22조 (규정개정)

연구소의 규정개정 등의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신설, 제5조 개정, 제6조 조항 변경, 제7조 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