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장단 및 임원 소개
총학생회 사업 소개
총학생회장 |
보건대학원 학생 및 학생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전체적인 운영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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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공백 시 모든 권한을 대행 |
총무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등 회계업무 학생회 회의 안내홍보 및 자료준비 정리 대외문서 서류관리(회칙관리) 및 보관 |
학술 및 홍보 |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 등 학습활동지원 수업강의 커리큘럼내용 소개 세미나 및 학술관련 홍보 지원 학생회 행사 지원 및 홍보 |
문화 및 정보 |
홈페이지 활성화 및 관리 온라인 DM발송 구축 경조사 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정책 |
교육 인적자원부 규정 및 조사 통계 분석 회칙 규정 및 제정 조직관리 및 건의사항 등 질의에 대한 정책분석 및 응답 |
감사 |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학생회 임원 및 중앙운영위원회 지원 |
학생회칙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회칙
- [제정 2000.9.2]
- [제1차 개정 2003.9.10]
- [제2차 개정 2004.9.15]
- [제3차 개정 20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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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 2020.12.2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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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칙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이해를 조정,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총학생회를 말한다.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둔다.
- 제2장 회원
- 제4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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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회칙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학생회장단
- 제6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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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는 총학생회장단을 두며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 (구성) -
1. 본회의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부총학생회장, 총무, 감사, 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부서로서 정책, 학술, 홍보, 문화, 정보부를 둔다.
제8조 (자격) -
본회의 총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1. 총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에 의해 투표로 선출한다.2. 부총학생회장, 총무, 감사, 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직접 선임한다.
- 제9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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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이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 (직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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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총학생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등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회계감사 및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한다.
6. 정책부 위원은 학칙 및 학생회칙의 관리, 재학생 건의사항 등 질의에 대한 응답, 기타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다.
7. 학술부 위원은 세미나 등 개최,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 등 학습활동지원, 수강신청 시 개설된 강사 및 커리큘럼내용을 소개한다.
8. 홍보부 위원은 학생회 행사 홍보를 한다.
9. 문화부 위원은 각종 경조사 공유 및 동아리 운영을 관리한다.
10. 정보부 위원은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활성화 및 문자 발송을 한다.
제4장 회의
- 제1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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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학생회장 선거를 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3.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제12조 (총학생회장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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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의 필요 시 또는 정기적으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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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5장 선거
- 제14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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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선거는 모든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위해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된다.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2. 본 회칙 제10조5항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장단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한다.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당해 연도 학생회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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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거방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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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필요시 동반 출마할 수 있다.
2. 선거는 11월 중에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
제17조 (당선)1. 당선은 유권자 중 최다 득표를 얻은 경우로 한다.2. 단일 후보일 때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경우로 한다.제18조 (재보궐선거)재보궐선거는 당선 무효, 효력 상실, 기타 사유로 총학생회장단이 공석이 될 경우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제19조 (후보 불출마)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시, 각 전공 기수 대표자(이하 “기대표”)가 모여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총학생회장단을 운영한다.제20조 (선거시행세칙)기타 사항은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제21조 (기대표 선거)1. 기대표의 임기는 5학기이다.2. 기대표는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각 전공 기수별로 선출한다.3. 기대표 휴학 등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 대직자 1인을 정하여 대리 활동을 하도록 한다.
- 제22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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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경비는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학생회비 납부 시기는 총학생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3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함께 한다
제24조 (지출)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은 총무가 관리하되 지출 시 반드시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제26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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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은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재학생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제27조 (공고) -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안이 발의된 후 30일 이내에 발의된 회칙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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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학생회장의 요구로 발의된 회칙 개정안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30일 이내에 총학생회장단을 소집하여 의결한다.2. 재학생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발의된 회칙 개정안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30일 이내에 총학생회장단을 소집하여 논의, 의결한다.3. 회칙 개정안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제29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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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확정된 회칙 개정안을 확정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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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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