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회칙 “제8장 선거”에 의거하여 제18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총학생회장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를 임기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첨부된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공고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공약 및 선거운영상황은 보건대학원 홈페이지에 통보되며, 선거기간 보건대학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   다 음 -

1.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재학 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16년 10월 31일 (월) – 11월 3일 (목)

3. 입후보자 등록 서류: 첨부파일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공약 (자유양식)

4. 입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이메일 접수
helpcool@naver.com  보건대학원 제17대 선거관리위원회

* 모든 서류 및 문의사항은 위 e-mail로만 접수되며, 2016년 11월 3일까지의 날짜가 찍힌 메일만 유효

5. 총학생회장 선거 일정
1) 2016년 11월 4일(금)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2) 2016년 10월 31일(월) - 11월 3일(목) : 입후보자 등록 기간
3) 2016년 11월 4일(금) : 입후보자 공고(보건대학원 홈페이지)
4) 2016년 11월 9일(월) - 11월 11일(수) : 총학생회장 선거(온라인 투표;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5) 2016년 11월 14일(월) : 개표 및 당선자 공고(보건대학원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제17대 선거관리위원장 고경민

제 17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고경민(감사), 조진영(회장), 박삼숙(학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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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회칙 

제8장 선거

제36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모든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위해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제37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38조 (피 선거권자 자격 요건) 피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재학 중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
1. 학생회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2. 감사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가 지정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당해연도 학생회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40조 (선거방법과 시기)
1. 학생회장과 부 학생회장은 필요시 동반 출마할 수 있다.
2. 학생회장단은 각각 출마할 수 있다.
3. 회장단의 선거는 6월중에 실시한다. -> 개정중

제41조 (당선)
1. 당선은 유권자 중 최다 득표를 얻은 경우로 한다.
2. 단일 후보일때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경우로 한다.

제42조 (당선 공고)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보궐선거) 학생총회에서의 탄핵, 기타의 사유로 회장단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그 즉시 중 운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44조 (후보 불출마) 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시, 중앙운영위원회가 비상 소집되어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회를 운영한다.

제45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사항은 당해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