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우회
교우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보건대학원 교우회장 윤혜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보건대학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모교와 교우회를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신 역대 원장님·교수님들, 그리고 헌신해주신 선배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개원 이래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보건학의 기초를 세우고,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전문가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전통과 실천적 성취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날의 보건의료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가속, 만성질환의 증가, 감염병의 재출현,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불평등, 나아가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까지 보건학이 다뤄야 할 현안은 더 넓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마주한 지금, 우리 교우들은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실천적 리더십’을 가진 보건학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우회는 이러한 사명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소통·연결·도약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교우회 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와 과정을 아우르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석·박사과정뿐 아니라 최고위과정과 각 교육과정의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장하겠습니다.
둘째, 교우회 활동이 일상에서 즐거움과 활력이 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교류 모임을 활성화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교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회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모교 발전에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응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교우회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과 교우님들의 건승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교우회가 여러분의 자부심이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
회장 윤혜원
교우회 조직

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라 칭한다.
- 제3조(소재지)
- 본회는 본부를 서울시내에 두고 모든 연락을 한다.
제2장 회원
- 제4조(구성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당해 년도의 졸업생은 전원 자동적으로 교우회 회원이 되며, 각 기 학기별로 각 기 회원이 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교우회
- 제6조(구분)
- 교우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으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7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9월 회장단 결의에 의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회장단 또는 전 회원 1/10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단, 총회는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총회의 기능)
-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아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개선
- 2. 회칙개정
- 3. 재정보고 및 계획인준
- 4. 사무경과보고 및 계획인준
- 5. 기타
제4장 임원
- 제9조(임원)
-
본회 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집행부
- ① 회 장 : 1 인
- ② 부회장 : 각 기수별로 1인
- ③ 사무총장 : 1 인
- ④ 운영국장 : 조직국장, 홍보국장, 재무국장, 학술국장 각각 1인
- ⑤ 감 사 : 1 인
- ⑥ 고문 : 역대 회장
- 제10조(임원선출)
-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 감사는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4. 운영국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겸임,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보선)
-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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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 ④ 운영국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 한 사항을 실행한다.
- ⑤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4조(임원선출)
- 각 기별 회장(집행부 당연 부회장) 총무는 각 기 모임에서 선출하며, 총회시에 회장을 총회에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 제15조(고문)
-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단에서 위촉하며 고문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협조, 지원한다.
제5장 재정
- 제16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기금, 입회금,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18조(회기년도)
-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한다.
제6장 본회사업
- 제19조(주요산업)
- 본회는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회장단 결의에 의하여 본회와 사회의 유익한 사업 및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모교와 재학후배의 발전을 위하여 세미나, 전시회, 체육 대회,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지원 및 주최한다.
- 제20조(지원사항)
- 본회의 각 회원 친목 및 유대관계를 위한 경조 지원사업은 회장단 관련은 회장 단 결의 에 의하여 교우회 명의로 본회의에서 지원하고, 각 기별 회원관련은 각 기별 교우회 명의로 각 기에서 지원한다. 또한 교우회 명의로 경조기를 비치하고 경우에 따라 화환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회원 및 회원의 직계가족을 그 범위로 한다.
- 제21조(친목도모)
- 본회는 각 기별의 유기적인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각 기별 교우회를 두고 별도 기별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제22조(공로표창)
- 본회 회원으로서 학술제 또는 사회적으로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 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 제23조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24조
- 본 회칙은 2004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