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우회
교우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보건대학원 교우회장 전경수입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개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건의료전문가의 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다 열과 성을 다해 보건대학원을 이끌어주신 역대 원장님들과 교수님들의 노고덕분입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 또한 역대회장님과 교우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여러 교우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대학원생활을 병행하며 면학의 불꽃을 태우며 주경야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끝에 열릴 결실의 열매 또한 얼마나 보람찬 것인지 알기에 대학원의 불빛은 꺼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은 매우 빠르고도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가족들의 지혜롭고도 냉철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교우회가 힘을 합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가 국가의 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하고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우회는 교우님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학원의 발전과 교우님들의 건승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장님을 비롯한 모교의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교우님들 그리고 교우회의 버팀목이 되어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주고 계시는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 3.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
제6대 회장 전경수 拜上
교우회 조직
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우회라 칭한다.
- 제3조(소재지)
- 본회는 본부를 서울시내에 두고 모든 연락을 한다.
제2장 회원
- 제4조(구성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당해 년도의 졸업생은 전원 자동적으로 교우회 회원이 되며, 각 기 학기별로 각 기 회원이 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교우회
- 제6조(구분)
- 교우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으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7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9월 회장단 결의에 의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회장단 또는 전 회원 1/10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단, 총회는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총회의 기능)
-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아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개선
- 2. 회칙개정
- 3. 재정보고 및 계획인준
- 4. 사무경과보고 및 계획인준
- 5. 기타
제4장 임원
- 제9조(임원)
-
본회 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집행부
- ① 회 장 : 1 인
- ② 부회장 : 각 기수별로 1인
- ③ 사무총장 : 1 인
- ④ 운영국장 : 조직국장, 홍보국장, 재무국장, 학술국장 각각 1인
- ⑤ 감 사 : 1 인
- ⑥ 고문 : 역대 회장
- 제10조(임원선출)
-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 감사는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4. 운영국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겸임,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보선)
-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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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 ④ 운영국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 한 사항을 실행한다.
- ⑤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4조(임원선출)
- 각 기별 회장(집행부 당연 부회장) 총무는 각 기 모임에서 선출하며, 총회시에 회장을 총회에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 제15조(고문)
-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단에서 위촉하며 고문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협조, 지원한다.
제5장 재정
- 제16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기금, 입회금,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18조(회기년도)
-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한다.
제6장 본회사업
- 제19조(주요산업)
- 본회는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회장단 결의에 의하여 본회와 사회의 유익한 사업 및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모교와 재학후배의 발전을 위하여 세미나, 전시회, 체육 대회,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지원 및 주최한다.
- 제20조(지원사항)
- 본회의 각 회원 친목 및 유대관계를 위한 경조 지원사업은 회장단 관련은 회장 단 결의 에 의하여 교우회 명의로 본회의에서 지원하고, 각 기별 회원관련은 각 기별 교우회 명의로 각 기에서 지원한다. 또한 교우회 명의로 경조기를 비치하고 경우에 따라 화환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회원 및 회원의 직계가족을 그 범위로 한다.
- 제21조(친목도모)
- 본회는 각 기별의 유기적인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각 기별 교우회를 두고 별도 기별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제22조(공로표창)
- 본회 회원으로서 학술제 또는 사회적으로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 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 제23조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24조
- 본 회칙은 2004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