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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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지침

< 보건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지침 >

 

 

2012. 09. 01 제정

2017. 09. 01 개정

2021. 01. 01 개정

2024. 01. 01 개정

 

1. 목적

 

보건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대학원 재학생의 수업, 학술활동 및 애교심을 함양할 수 있는 제 지원사업에 대한 방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항목

 

가. 수업에 소요되는 제 복사물 등 교재 지원

나. 학술대회 참가 지원

다. 석사학위 논문의 영문교정 지원

라. 석사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지원

마. 국내외 연수 및 전공 학과별 활동 지원

바. 경조사 지원

사. 학생회 및 원우회 활동 지원

아.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3. 지원 사업별 세부지침

 

 

가. 수업에 소요되는 제 복사물 등 교재 지원

 

1) 지원 내용 : 보건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소요되는 복사물을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외강사가 담당하는 모든 과목에 적용한다.

 

2) 신청 방법 : 수업에 복사물 등 유인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복사할 자료 원본과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 수업에 활용한다. 또한 담당교수의 지시에 의거 수업시간에 학생이 발표를 할 경우에, 타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강의 또는 발표 자료의 복사비도 지원한다. 단,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발표할 학생은 발표할 내용과 복사할 자료에 대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조교를 통하여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의 지출 절차 : 행정팀에서는 복사신청서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비용을 후 정산한다.

 

 

나. 학술대회 참가지원

 

1) 지원 내용 : 보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의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대회 참가를 권장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을 갖춘 학회 참가의 경우에 한하여 학회참가비, 교통비, 숙식비를 지원한다.

 

2) 지원 조건 :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구연발표를 하는 경우로서, 발표할 논문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또는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파생된 부 논문이어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우에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이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하고, 연구자의 소속기관으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명기되어야 한다.

 

3) 횟수의 제한 : 매 학기당 1회로 제한한다.

 

4) 신청 방법 : 학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전공학과 주임교수에게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참가비를 해당 학회에 납입한다.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학회가 개최되었을 경우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는 본인이 선납하고, 해당 영수증을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 제출한다.

 

5) 예산의 지출 절차 : 행정팀에서는 접수된 증빙자료(학회 초록 복사본, 참가비 입금 영수증, 교통비, 숙박비, 식비 관련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지출된 비용을 본인에게 후 정산한다. 단, 국내와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개인당 지원액의 상한액은 국내 20만원미만 국외 50만원미만 실지급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 석사학위 논문의 영문교정 지원

 

1) 지원 내용 : 보건학석사학위 논문에 수록될 영문 요약문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수정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 국외 학술지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기관명과 함께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교정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영문 요약문을 포함한 연구논문에 대한 교정비용을 지원하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2) 신청 방법 :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한하여 1회 지원한다. 연구자는 우선 영문 요약문을 작성하여 영문논문교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고 소요되는 비용이나 국외 학술지에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연구논문에 대한 영문교정 소요비용을 본인이 선납하고 해당 영수증을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 제출한다.

 

3) 예산의 지출 절차 : 행정팀에서는 제 비용을 후 정산한다.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동 학술지 발행기관에서 발급된 논문게재비 청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당 지원액의 상한액은 20만원미만 실지급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라. 석사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지원

 

1) 지원 내용 : 본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이 자신의 보건학석사학위 논문을 재편집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 대상 학술지 범위 및 지원 조건 : 본 대학원의 5개 전공학과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학술지로 한다. 단, 반드시 졸업논문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자의 명의로 게재될 경우에는 제1저자이어야 하며, 소속기관으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신청 방법 및 지원액 : 신청자는 학술지 발행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게재비 및 기타 청구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50만원, 국외학술지의 경우에는 100만원미만 실지급액으로 지원한다.

 

4) 예산의 지출 절차 : 행정팀에서는 접수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자에게 지급한다.

 

 

마. 국내외 연수 및 전공 학과별 활동 지원

 

1) 지원 내용 : 전공학과별 학생들의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국내외 연수 및 공동활동에 대한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한다.

 

2) 신청 방법 : 전공학과별 주임교수는 위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사전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또는 국외 활동의 구분과 참여 학생 수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책정하고, 소정의 활동을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의 지출 절차 : 행정팀에서는 전공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제출된 증빙영수증과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후 지원한다. 5개 전공학과에 국내 및 국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연간 국내 100만원과 국외 100만원을 각각 배정한다.

 

 

바. 경조사 지원

 

1) 지원 내용 :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결혼, 직계자녀 경조사 또는 부모의 장례에 대하여 ‘보건대학원장’ 명의의 경하기 또는 경조기를 증정한다.

 

2) 신청 방법 : 당사자 본인 또는 학생회 등 동료 학생이, 본 대학원 교원 또는 행정팀에 알려온 사실에 근거하여 보건대학원장’ 명의의 경하기 또는 경조기를 발송한다.

 

3) 예산의 지출 절차 : 행정팀에서는 결혼 또는 장례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출한다.

 

 

사. 학생회 및 원우회 활동 지원

 

1) 지원 내용 : 학생회의 전체 모임, 재학생-졸업생-교원 모두의 전체 모임에 대하여 소정의 예산을 지원한다.

 

2) 신청 방법 : 학생회의 전체 모임을 계획한 학생회장이 사전에 행정팀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의 승인을 득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재학생-졸업생-교원의 전체 모임에 대하여는 학생회에서 수립한 계획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3) 예산의 지출 절차 : 해당 모임을 시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후 정산한다. 학생회 전체모임 지원에 연간 100만원(학생회비로 조성된 학생회 활동비와 별개로 지원), 재학생-원우회-교원과 그 가족의 전체모임 지원에 200만원을 배정한다.

 

아.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