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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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보건대학원 교내 장학제도 안내 및 운영지침

2006. 3. 1. 제정

2016. 4. 11. 개정

2018. 10. 8. 개정

2020. 3. 9. 개정

1.목적

보건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학원내 교내 장학제도를 안내하고, 각 장학제도의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금 종류

 
가. 일반장학금(납입 등록금 총액의 5%)
① 성적 장학금
② 공로 장학금
 보건장학금
나. 근로 장학금
다. 복지 장학금
라. 조교 장학금(장학조교)

3. 장학제도별 안내 및 운영지침

 
가. 일반 장학금
1) 지원규모당해년도 납입 등록금 총액의 5%를 배정하며, 본 지침에서 등록금 총액이라 함은 학비감액 대상자에 대한 학비감면액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일반 장학금은 선발 조건에 따라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과 보건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일반장학금 중 성적장학금은 4개 전공학과별 재학생 수(학비 감액자 수를 제외한 일반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전공학과별로 배분한다. 
2) 구분별 선발 요건 :
(가) 성적장학금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 학기의 성적에 의하여, 전공학과별 재학생의 성적순에 따라 선발한다. 단 전 학기 성적의 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결정한다.
① 수강신청 학점이 많은 학생  
② 등록학기 수가 많은 학생  
③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나) 공로장학금은 보건대학원 학생회장에게 지급한다.
3) 성적장학금 수혜자의 조건 : 성적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학비 감액률이 30% 이상이 아닌 학생
② 근로장학금 이외의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학생
③ 전 학기에 6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 이상의 학점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4) 성적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최우수 성적장학금 : 전공학과별로 1인씩을 선발하여 해당 학기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5) 공로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액 : 당해 학기 학생회 회장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학기 당 200만원으로 한다.
6) 보건장학금
① 학업을 유지하는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우선 지급한다.
② 장학금 희망자는 장학금신청서 , 경제수준 지표 등을 갖춰 신청하며 보건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수혜자를 결정한다.
③ 1인당 수혜금액은 200만원 이상 등록금 100%까지이며 지급금액은 수혜자의 경제적 사정과 장학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근로 장학금
① 근로장학생이라 함은 전일근무 행정업무보조(강의자료수집 및 강의보조)를 말하며, 근로봉사를 제공한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근로장학생은 고려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의거, 성적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다. 복지 장학금
대학 본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교직원(의료원 직원 포함)에게는 정률의 학비감액(등록금의 90%)을 한다.
라. 조교 장학금(장학조교)
①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학조교로 임용된 학생은 행정업무 및 강의자료준비를 종사하는 자에게 장학조교 장학금 수업료 전액(100%)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조교는 본교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보건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4년 3월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