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학원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외국어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증빙서류 원본을 2016년 10월 7일(금)까지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2016학년도 2학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제요건◈

- 전국 영어검정 시험에서 시험일 기준하여 2년 이내 TOEFL PBT 550(CBT 213, IBT 80) TEPS 660, TOEIC 730점 이상을 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