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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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보건학에 관련된 제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나아가 지도적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전문 보건 지도자를 육성 또는 재교육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3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6월(5학기)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입학과 학과 변경


제 4 조 (재입학의 제한)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이내로 한다.
제 5 조 (전형위원)
서류 전형 및 면접위원은 대학원장, 각 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배점 및 합격기준)
석사학위 과정은 서류전형 50점, 구술시험 50점 합 100점 만점으로 한다. 외국어 및 전공 시험을 볼 경우는 서류전형 30점, 구술시험 20점, 외국어 및 전공시험 50점 합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7 조 (입학사정)
이 대학원 입학사정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합격이 결정된 자에게는 합격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 8 조 (입학등록)
입학합격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학과의 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이수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제 4 장 출석, 시험, 수강신청, 학점인정


제 10조 (출석)
출석이 전체 강의시간의 3분의 2 미달하는 자는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제 11조 (유고결석)
① 해외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 결석 여부를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단 국내 출장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12조 (시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학기 말에 시행하며, 학기 중간에도 필요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3조 (불응시원)
① 신병, 병역, 애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응시원서에 관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불응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병: 의사 진단서
2. 병역: 소집영장 또는 입영 확인서 사본
3. 애사 및 기타: 증빙서류
제 14조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15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16조 (재수강 신청)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을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과목의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동일 과목의 성적을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무효로 한다.
제 17조 (학점인정)
① 학점은 성적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위 과정 졸업 및 이수사정에서는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 과정을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주임교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칙 제17조에 의거 전공학과를 변경한 자는 전공학과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기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지도교수, 학위청구, 자격시험, 학위수여


제 18조 (지도교수 배정)
① 지도교수의 배정시기는 제3차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 관리위원회에서 논문지도 예정 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자는 3학기 이상 논문작성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제 19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조 (학위청구 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평균성적을 B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고, 논문계획서 공개발표 및 심사에 통과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제 21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및 특례)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등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 논문제출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부득이한 사유는 국외장기근무 및 국내지방장기근무, 가사, 임신․출산, 공직 연수기간, 기타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2. 특례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 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재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2조 (학위청구논문계획서)
①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2학기 이상 마친 학생은 3학기에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공개발표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발표회는 공개로 하고, 5월과 11월중에 갖는다.
제 23조 (학위청구논문중간발표 및 심사방법)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1차 서류 심사는 제출된 청구논문이 발표된 논문계획서에 의해 작성된 것 인지와 논문내용이 타당하고 적격한지를 심사한다.
2. 2차 중간발표 심사는 심사위원을 포함한 본 대학원 전체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며, 논문 제출자의 발표와 질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3. 3차 심사는 2차 중간발표 때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미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회까지 심사 할 수 있다
제 24조 (청구 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원고를 3부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서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제 25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6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 과목으로 시행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TOEFL PBT 550점(CBT 213점, IBT 80점) TEPS 660점, TOEIC 800점 이상을 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자
2. 본 대학교 국제어학원이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 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 강좌”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3.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내국인
③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2과목으로 시행한다.
제 27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제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한다.
③ 기초필수 2과목 모두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28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전기는 3월과 4월, 후기는 9월과 10월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은 2인 이상의 위원이 출제하고 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제 29조 (자격시험 재응시)
①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수료 후 4년이내까지 재응시 할 수 있다.
제 30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31조 (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ㆍ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32조 (학위수여 심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계획서 및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6 장 포상


제 33조 (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7 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 34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t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35조 (연구생)
① 이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 36조 (대학원 위원회)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세칙 제18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제3항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한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②항, 제27조 ②항 개정)
2. (경과조치) 개정한 시행세칙 제22조는 2008년 3월 1일 기준 3학기 이하 재적생부터 시행한다.
단, 4학기 이상 자중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미제출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1조 개정)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제1항 개정)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8조 제3항 개정)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제2항 개정)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 제1항, 제3항 개정, 제 26조 제 3항 개정, 제 27조 제 3항 개정 )